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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20누35587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앞에 “1)”을, 제4면 아래에서 제4행의 “살피건대” 앞에 “2)”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원고와 같은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 등의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되었을 경우에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내부적 문제라거나 권한 분장에 관한 분쟁으로만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을 피청구인에 대한 제재적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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