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4:40 경 광명 시 C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만 3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4:5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모텔’ 208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208 호실의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한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 CCTV 화면 캡 쳐 사진, F 모텔 사 진,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