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18 2016고합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18. 23:4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1 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나이트 건물 1 층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모텔 ’에 데리고 가, 2015. 11. 19. 00:01 경부터 같은 날 03:56 경 사이 위 모텔 202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이 드러난 피해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학교 선배인 I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나체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주변 CCTV 수사, 용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이후 이동 경로 수사, H 모텔 업주 상대 수사, CCTV 동영상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상한은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