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5: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