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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1 2020가단5207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20.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3. 24. 어깨 결림 등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 등을 받은 뒤 2017. 3. 29. 피고로부터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시술에 관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시술 이후에는 원래 증상이 없었던 두통, 날갯죽지, 팔ㆍ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3,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치료비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⑴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9. 피고로부터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이후 경추 추간판 팽윤의 돌출이 약간 증가하고, 신경공 협착증도 심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⑵ 그러나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당시 과실이 있다

거나, 현재 원고에게 확인되는 경추 추간판 팽윤의 돌출 증가 및 신경공 협착증 심화, 원고 주장의 통증이 위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 외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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