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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9828
담배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만든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이 담배 사업법 제 2조의 ‘ 담배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담배 사업법 제 2 조 (2014. 1. 21. 법률 제 12269호 개정되기 전의 것) 는 “ 담배 ”를 ‘ 연초( 煙草)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 데 2014. 1. 21. 법률 개정으로 “ 담배 ”를 ’ 연초( 煙草)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이라고 함으로써 담배의 정의에 ’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 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 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 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 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 사업법 제 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위 규정이 정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들어 낸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이하 ‘ 이 사건 니코틴 용액’ 이라고 한다) 이 담배 사업법 제 2조의 ‘ 담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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