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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2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2: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룸에 동석케 하면서 이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여종업원 T/C비 80,000원 합계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현금 40만 원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술집 주인과 2차(성매매)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45만 원으로 합의하고 술을 마신 것인데 이후 모텔비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처음에 2차를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술을 마신 이후에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면 안되겠냐고 하여 안된다고 한 것뿐이다. 피고인이 술값이 비싸다고 하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돈이 있으면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것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F이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은 없었고,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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