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18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법회에 참석한 신도 E(여, 54세)과 F(여, 52세)의 어깨 및 무릎에 벌의 침(일명 ‘봉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2013.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G(여, 56세)의 무릎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2014. 5.경, 2014. 10. 5.경 같은 장소에서 H(여, 47세)의 허리와 어깨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2015. 4. 5. 1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허리와 H의 어깨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4. 5. 1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E(여, 54세)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에 봉침을 놓게 되었다.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허리 등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찌르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 07:42경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L병원 응급실 간호일지 사본, M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