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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시부모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시아주버니인 피해자 J으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미변제액은 190만 원에 불과하나,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는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중 “삼성카드”를 “현대카드”로, 제1의 다.

항 중 각 “C”을 각 “D”로, “현대카드”를 “삼성카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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