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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4나12286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추가 기재 사항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마.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에 의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1,803,72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당심에서,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제하여 원고의 집행채권(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중복청구 등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면책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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