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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0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L 사설서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R’를 환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 서버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위 서버 내의 O 경주에 관여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회원들이 환전한 ‘R’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 경주와 같은 도박행위는 ‘R’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39,802,56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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