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6 2015도9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1. 11. 1.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2014. 9. 15.자 및 2014. 11. 19.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회신 및 추가사실조회 결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경 이 사건 부지사용승낙서 사본 변조 및 2011. 9. 19.경 그 행사, 2011. 10.경 이 사건 부지사용승낙서 사본 변조 및 2011. 11. 1.경 그 행사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증거서류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5조는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1조는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제1항),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2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제2항 , "재판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