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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25. 경 안성시 B 연립 다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8.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대로 입 영하라는 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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