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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6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은평구 C 203호에 있는 ‘D’ 공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 자격사항 란에 'POP예쁜손글씨지도사 2급', 본문 란에 ’위 사람은 대통령령 제154335호 민간자격기본법 제15조 및 두뇌창의성연구협회 정관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자격증서를 수여합니다.‘, 날짜 란에 '2016년 3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교육부소관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의 명칭 옆에 그 직인을 현출한 다음 이를 A4 크기의 자격증서 용지에 출력하고, F의 사진을 부착한 다음 그 위에 압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 명의로 된 자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 명의로 된 자격증서 총 3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안양대학교 G과 조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격증서 3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압인원본, 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직인 및 계인 형상, 자격증케이스 각 사본(진본 및 위조된 것)

1. 위조된 자격증서 사본(위조)의 각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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