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6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 항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 상호 간, 판시 제 2 항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