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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나15198
기계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원고 소유의 위 기계들을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기계들의 인도와 임료 또는 그 상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같은 목록 제1, 4항 기계와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고, 제2, 3항 기계(이하 각각 ‘이 사건 제2항 기계, 이 사건 제3항 기계’로 부른다)와 관련된 부분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 제2, 3항 기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제2, 3항 기계의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2, 3항 기계를 피고가 2013. 11. 1.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기계들의 반환 및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항 기계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기계는 G을 운영하던 H이 2009. 9. 4.경 성광금속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제3항 기계 또한 위 H이 2009. 11. 24.경 주식회사 우성기계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3항 기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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