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자동화기기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3.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분 임금 2,500,000원, 2016. 5.분 임금 1,666,666원 등 임금 합계 4,1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자동화기기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4.분 임금 4,000,000원, 2016. 5.분 임금 2,666,666원 등 임금 합계 6,6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1번 D 제외)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493,4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