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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916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 이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를 순서대로 ‘ 이 사건 1 사고’, ‘ 이 사건 2 사고’, ‘ 이 사건 3 사고’, ‘ 이 사건 4 사고’, ‘ 이 사건 5 사고’ 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차량( 이하 각 ‘ 원고 A 차량’ 이 사건 1 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는 L 주식회사이지만, 아래 ‘1. 기초사실’ 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L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편의 상 ‘ 원고 A 차량 ’으로 기재하였다.

아래 표에서도 같다. ,

‘ 원고 B 차량’, ‘ 원고 C 차량’, ‘ 원고 D 차량’, ‘ 원고 E 차량’ 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부를 때에는 ‘ 원고들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G 재규어 2018. 3. 28. 2019. 1. 29. 가해 차량이 정차한 원고 A 차량을 추돌함 100% B H 벤츠 E300 2014. 10. 20. 2019. 3. 28. 가해 차량이 정차한 원고 B 차량을 추돌함 100% C I 혼다 CR-V 2018. 5. 9. 2019. 3. 30. 가해 차량이 원고 C 차량을 추돌함 100% D J SM6 2017. 1. 5. 2019. 3. 18. 가해 차량이 원고 D 차량을 추돌함 100% E K 팰 리 세 이드 2019. 2. 26. 2019. 4. 11. 가해 차량이 음주 운전하여 원고 E 차량을 추돌함 100%

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각 주행거리, 보험 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행거리 차량기준 가액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 A 25,644km 59,193,680원 8,679,384원 - 주요 골격: 리어 패널 판금, 트렁크 바닥 패널 교환 - 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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