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