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2%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