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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9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대납 보험료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왔다. 식당 밖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 후 계속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에게 침을 뱉고 목을 졸랐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로 가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목조름 행위 등의 폭력 행사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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