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8 2017가단2131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8. 2. 19.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한 2018. 5. 24.자 변론조서 등본을 2018. 5. 31.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과 C 사이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이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