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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9:40 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79번 길 29에 있는 ‘ 송도 비치 볼링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먼 우금 로 45번 길 5에 있는 ‘ 동춘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경, 2011. 경, 201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혈 중 알콜 농도는 0.096%, 0.079%, 0.056% 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72%) 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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