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가단569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20,000원과 2020. 10.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20,000원과 2020. 10.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