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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1 2020가단10686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000,000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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