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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9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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