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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가단2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5층 원룸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피고는 2013. 8. 1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금액 5억 5,000만 원, 기간 2013. 8. 3.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 제5항에는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되 도면 외 건축주 요구 시 별도의 추가공사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8. 4. 3,000만 원, 2013. 8. 13. 7,000만 원, 2013. 9. 2. 1억 원, 2013. 9. 30. 1억 원, 2013. 10. 29. 3,500만 원, 2013. 12. 2. 1,500만 원, 2014. 1. 21. 1억 원, 2014. 2. 11. 3,000만 원, 2014. 3. 31. 3,000만 원, 2013. 6. 10. 2,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도면이 건축허가시인 2013. 6. 14.경 작성된 다음 변경설계도면이 2013. 7. 24.경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7. 29.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1. 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기지급대금 중 500만 원을 건축사 로비 명목으로 반환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이후 피고가 설계변경을 하여 1층 출입구 부분을 추가공사하고, 5층의 다락방을 원룸 3가구로 변경하고, 건물 외곽 2개면의 적벽돌을 미니슈퍼적벽돌로 교체하는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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