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온천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D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E E란 D 판매대리점주와 D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D 판매원을 말한다.
17여 명을 두고 D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 H노동조합은 전국의 D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E’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 30. B노동조합의 F지회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G 등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10.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 10. 22.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며, 2018. 10. 23.부터 2018. 10. 25. 사이에 2회에 걸쳐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2.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라.
참가인은 2018. 11.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E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충남2018부노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