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S에게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횡령죄에 대하여 Q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채무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면 ‘유죄판단의 이유’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면 ‘유죄판단의 이유’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2009. 12. 1.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중 일부로써 5,000만 원을 Q로부터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7쪽, 제156쪽), 경찰 제5회 조사부터는 '매매대금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등 일처리를 하기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47쪽),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매매계약의 경비를 피해자의 동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