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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07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로 피고들은 주거환경을 잃게 되므로 피고들에게는 불이익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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