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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259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는바,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와 피해자 E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를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함이 타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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