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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도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간 점, ② 피고인 C이 체크카드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었고, 뒤따라 피고인 A, B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묻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은 적도 없는 점, ③ 피고인 C이 사전에 피고인 D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갈취하자고 공모하거나 갈취 후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자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점(피고인 C은 원심법정에서 ‘갈취 범행 전은 물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D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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