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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681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 4 면 6 행 다음에 ‘ 원고가 이 법원에 갑 제 7호 증( 사진) 을 제출하였으나, 사진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원고의 형인지 불명확하고 어떠한 경위로 사망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갑 제 7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를 추가한다.

제 4 면 10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난민 면접 당시 B 단체 (B 의 약자로, 나이 지리 아 남동부에 위치한 분리주의 단체이다) 의 가입과 활동시기에 대하여 ‘ 자국에서 B 단체활동을 2015년에 시작하여 일반회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가, ‘B 단체의 정식 회원으로 2013년에 가입하여 마지막 활동한 것은 2019. 5. 15. 이었다’ 고 진술하여 원고가 실제로 B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2016. 05. 17. 경 15명 가량의 B 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민투표를 어떻게 이끌어 승리할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첩보를 입수한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원고를 포함한 10명이 체포되었으나, 원고는 석방되었다.

’ 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는 점, 원고는 난민 면접 당시 2017년 쿠바에 관광차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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