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항”(제6행 ~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된 지역 B단체의 청년 리더에 불과하다. 그런데 B단체는 지역 단위 조직만 하더라도 리더(leader) 부리더(vice leader) 비서(secretary) 각 부서별(여성/장년/청년) 리더 각 부서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내 B단체 회원은 적어도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역 단위 청년리더에 불과한 원고가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주요 박해 대상으로 지목될 만큼 B단체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와 형제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