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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6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원샷(ONE SHOT)’ 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물콘텐츠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원샷’ 게임물은 1회의 게임에서 사용자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화면의 좌측 하단부에 표시된 캐릭터 수치가 1씩 감소하여 캐릭터 수치가 0이 되면 크레딧(CREDIT)의 수치가 1씩 감소함으로써 1회의 게임이 종료되고 게임 진행 중에 C아이템(라이프 아이템)을 획득하면 좌측 하단부 캐릭터 수치가 20이 증가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달리 사용자가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캐릭터 수치는 그대로인 채 곧바로 크레딧이 감소하게 하여 1회의 게임횟수를 줄이고 게임 진행 중에 C아이템을 획득하면 좌측 하단부 캐릭터 수치가 20이 아닌 18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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