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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5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6. 00:50 경부터 01:10 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에 있는 골목길 부근에서, 조카를 배웅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골목에 멈춰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패딩 점퍼에 있는 모자를 잡아 당겨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폭행 부위 멍 자국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발췌 및 분석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보려고 하였을 뿐 강제 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붙잡아 몸을 만지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3 층에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고, 1 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피해자의 패딩 점퍼가 거의 벗겨진 채로 뒤로 손만 끼워 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조카를 배웅하는 피해자 주변을 한동안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조카를 배웅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당시 피해자는 남동생 집에서 연말 가족모임을 하던 중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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