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