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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0 2015가단7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0,749원과 그중 33,166,58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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