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5가단203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65,752원 및 그중 26,622,8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