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자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관련 전부금 소송 조정조서 1) 원고들은 2002. 12. 4. 참가인과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차19501호 약정금등 사건에서, ‘참가인과 주식회사 K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98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참가인에 대하여는 1994. 1. 10.부터, 주식회사 K에 대하여는 1995. 7. 28.부터, 각 2002.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 14.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K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타채810호로 청구금액 5,640,823,441원(원금 3,982,400,000원 이자 1,658,423,441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K의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 및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채권 일부(주식회사 K이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의 참여조합원 및 사업시행대행사로서 투자한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 부분, 토지대금 내지 사업수익금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3.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2003. 10. 21.경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 및 이수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6990호 전부금 5,640,823,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4. 8. 20.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67495호 전부금 소송 진행 중 2006. 1. 27. 조정조서(이하'관련 전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