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 도우미’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B(34세)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30경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형은 돈 계산이 희미하다”는 말을 하자 순간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범발성 복막염, 급성 복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