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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9 2013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4. 19:1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엄사초등학교 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815,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20:00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6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소주병을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전등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8](2013년 형제562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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