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길까지 E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