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사산동 소재 하이힐 앞길에서부터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디지털2로 98 앞길까지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