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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1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신축 중인 주택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경업자에게 납품한 주유대금을 받아내겠다면서 그곳을 찾아가 자신이 타고 간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그곳 진입로에 방치하여 자재를 실은 차량 등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1항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49세)과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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