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 신고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의 체결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11.과 2012. 9. 17. 두 차례에 걸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형강 전부(H형강 2,261.53톤, L형강 208.8톤), 즉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물건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근담보권설정계약(이하 두 번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여 2012. 9. 12., 2012. 9. 17. 각 동산등기부등본에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 제5조 제2항은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또는 교체시킨 경우 그 추가 또는 교체된 물건이 근담보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동산일 때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 계약의 의해 담보됩니다. 교체된 물건이 다른 종류의 동산일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1] 명칭 규격 보관장소 기준수량 H형강 100,100,6,8 야적장2 동남측 131.79 H형강 150,150,7,10 야적장2 남측 12.97 H형강 244,175,7,11 야적장2 남서측 164.24 H형강 250,250,9,14 야적장2 동측 665.57 H형강 300,300,10,15 야적장1 서북측 26.31 H형강 350,350,12,19 야적장1 중앙 0.63 H형강 400,400,13,21 야적장1 중앙 0.67 H형강 440,300,11,18 야적장1 북측 369.44 H형강 588,300,12,20 야적장1 서북측 1.4 H형강 700,300,13,24 야적장1 중앙 594.41 H형강 800,300,14,26 야적장1 북동측 64.59 H형강 900,300,16,28 야적장1 동남측 195.28 H형강 1250,400,16,28 야적장1 중앙 9.46 H형강 508,9(T) 야적장2 서측 24.77 L형강 90,90,7(T) 야적장1 남서측 208.8 합계 H형강 2,261.53 L형강 208.8
나. 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