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6...
이유
.... 3) 원고는 2012. 4. 3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100평 부분에 데크공사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O의 계좌로 2012. 4. 18. 17,000,000원, 2012. 4. 30. 5,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대도종합건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0,622,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처 내역 원고의 주장 1 2012. 3. 12. 77,000,000 R H형강 그 중 7,00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 2 2012. 3. 16. 66,000,000 S 철골 공사 62,010,000원만 인정하고, 그 중 2012. 3. 20.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 3 2012. 3. 28. 52,800,000 T 패널 제작 그 중 4,80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이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 반환 4 2012. 3. 28. 13,200,000 S 철골 공사 공사대금은 6,360,000원이고, 나머지 6,84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 5 2012. 4. 10. 8,070,700 (유)세광철강 철근 그 중 5,612,000원만 인정. * 원고가 대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50,622,000원(① - ② ③) ①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191,982,000원{70,000,000원(순번 1) 62,010,000원(순번 2) 48,000,000원(순번 3) 6,360,000원(순번 4) 5,612,000원(순번 5)} ② 피고에게 반환한 금액: 60,000,000원{30,000,000원 30,000,000원(순번 2, 3)} ③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은 금액: 18,640,000원{7,000,000원(순번 1) 4,800,000원(순번 3) 6,840,0000원(순번 4)}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을다 제2호증과 같은 것), 1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180,000,000원, 데크공사비 20,000,000원(200,000원 × 100평), 부가가치세 20,000,000원{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