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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타인 소유의 토지이고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사무실에서 유리창과 커피포트를 손괴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F 등 4명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9. 2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공소제기 전인 2015. 1. 1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 B도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뇌출혈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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