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48 (2007.10.09)
제목
신축주택감면 적용시 상가건물에 증축하여 주택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건축법은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여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의 주택은 증축에 해당되어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8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주택소유및양도현황
나. 원고는 1997. 7. 11. 서울 서○구 반○동 705 소재 상가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을 매입한 후 위 상가건물을 일부 증축함과 동시에 5층에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증축 (반○동 다세대 주택)하고, 2002. 9. 24. 이 사건 반○동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2. 16.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952,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1. 3. 고급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40,568,7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5. 31.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62,183,780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4. 원고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라고 보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84,662원으로 경정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5. 2. 16. 서○동 아파트와 반○동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반○동 다세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고, ② 서○동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반○동 다세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가.①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반○동 다세대 주택이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세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자체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는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여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 고 하고 있는바, 원고의 반○동 다세대 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상가건물 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동 다세대 주택이 신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서○동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가.②주장).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위 규정과 이 사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는 일시적 2주택 또는 대체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득세 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나, 위 조항이 적용되려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아파트 이외에 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 이외에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옥○동 아파트, 반○동 다세대 주택(주택 6채), 서○동 아파트 등 모두 8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피고가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옥○동 아파트는 비록 2007. 9. 13. 김○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지 만 실제로는 2001. 2. 20.에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옥○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이전된 점(나아가 관련 소송은 무변론판결 로 종결되었다), ② 옥○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③ 양도대금의 수취와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