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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7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20:30 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2만 원을 받고 비아그라 4 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성인용품 업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법 위반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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